커뮤니티 > 보청기문의
본문 바로가기
센터소개
인사말
수상경력
매장둘러보기
장비
오시는길
보청기 제품소개
보청기
특수보청기
악세서리
가격안내
귀와난청
난청이란
난청의 요인
청력에 대하여
청각정보
귀해부도
청력손실
청력체크
인공와우
이명
실이측정
전문점 선택포인트
커뮤니티
상담및예약
자주묻는질문
보청기정보
의료보험
HOME > 커뮤니티 > faq
상담및예약
faq
보청기문의
의료보허
커뮤니티 > 보청기문의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제목
필수
내용
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보청기 착용자가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방법 > 1.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수첩이 있어야 합니다. > 2. 장애인 수첩 발급 절차 > a. 각 동, 면, 읍사무소에 있는 사회 복지과에서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 받습니다. > b. 장애진단의뢰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받은 다음 청각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습니다. > c.. 청각장애진단서와 반명함판 사진 2장을 가지고 각 동, 면, 사무소에서 장애인 수첩을 발급 받습니다. > 3. 보청기 급여 신청절차 > a. 보청기 전문점에서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 b. 보청기 구입영수증(세금계산서)와 장애인 수첩을 가지고 처음에 청력 검사를 받은 병원에서 보장구 처방전,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 c. 위의 두 가지 양식과 보청기 구입영수증(세금계산서)을 가지고 각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구과)에 제출합니다. (본인 신분증, 국민건강보험증, 도장, 환급받을 통장 등을 지참) > d. 보청기 1대당 25만 원 정도의 금액을 통장으로 환급 받습니다. 보청기 내구 연한은 5년이므로 5년에 한 번씩 새로 보청기를 구입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새로고침
취소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