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대상이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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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리모아 작성일08-05-08 10:02 조회5,094회 댓글0건본문
청각 장애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이 되어야만 합니다.
6급 ㅡ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dB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일 경우
5급 ㅡ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일 경우
4급(2호) ㅡ 두 귀의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일 경우
4급(1호) ㅡ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일 경우
3급 ㅡ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일 경우
2급 ㅡ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가 90dB 이상일 경우
* 참고로 청각 장애는 1급이 없습니다.
한쪽 귀가 안들리시는 것인지 양쪽 귀 모두에 난청이 있으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청각 장애등록을 하시려면 양쪽 귀 모두에 어느 정도의 난청이 있어야 합니다.
한쪽 귀가 아무리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전농이더라도 잘 들리는 쪽 귀가 40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장애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청각 장애 등록 절차입니다.
1.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에 가셔서 장애인담당에게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때 반명함 사진 2장을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2. 발급받은 '장애진단 의뢰서'를 가지고 청각장애진단을 하는 이비인후과에 갑니다.
(이때, 모든 이비인후과에서 장애진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진단을 할 수 있는 검사장비를 갖춘 이비인후과에 가셔야 진단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부나 인터넷으로 사시는 곳의 이비인후과를 검색한 다음 전화를 하셔서 장애진단을 해 주는지 물어 보고 난 뒤 장애진단을 하는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로 검사비와 진단비가 얼마인지 물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정확한 가격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이비인후과마다 가격이 틀립니다. 검사비 약 1만원내외, 진단비 2만원 정도면 괜찮은 곳입니다. 간혹 20만원을 달라는 곳도 있습니다.
종합병원의 경우 동네 이비인후과와 같은 검사를 하면서도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는 곳이 있으므로 전화로 알아 보시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문의시 간호사분들이 친절히 알려드리므로 곡 확인 후 방문하세요)
3.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청력검사를 받습니다. 청력검사는 6개월 이내 3번 검사를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검사 기간을 짧게 해주는 곳도 있고 길게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비인후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세번의 검사가 끝나면 의사는 '장애진단 의뢰서'에 검사결과와 소견을 써 줍니다.
5. 의사의 검사 결과 장애진단이 나왔고 '장애진단 의뢰서'를 의사가 작성해 줬을 경우 '장애진단 의뢰서'를 가지고 다시 각 읍, 면, 동사무소에 가셔서 장애담당에게제출하시면 됩니다.
6. 한달 정도 후에 장애 복지 카드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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