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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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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6-18 15:39 조회2,7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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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착용자가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방법
1.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수첩이 있어야 합니다.
2. 장애인 수첩 발급 절차
a. 각 동, 면, 읍사무소에 있는 사회 복지과에서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 받습니다.
b. 장애진단의뢰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받은 다음 청각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습니다.
c.. 청각장애진단서와 반명함판 사진 2장을 가지고 각 동, 면, 사무소에서 장애인 수첩을 발급 받습니다.
3. 보청기 급여 신청절차
a. 보청기 전문점에서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b. 보청기 구입영수증(세금계산서)와 장애인 수첩을 가지고 처음에 청력 검사를 받은 병원에서 보장구 처방전,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c. 위의 두 가지 양식과 보청기 구입영수증(세금계산서)을 가지고 각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구과)에 제출합니다. (본인 신분증, 국민건강보험증, 도장, 환급받을 통장 등을 지참)
d. 보청기 1대당 25만 원 정도의 금액을 통장으로 환급 받습니다. 보청기 내구 연한은 5년이므로 5년에 한 번씩 새로 보청기를 구입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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